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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단순통증만으로 MRI·초음파 하면 '삭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단순통증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 대상이 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척추 MRI와 근골격 연부 초음파 진료비 인정 결과를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일례로 30대 여성의 A환자는 교통사고로 허리 염좌 및 긴장으로 하반신 저림 증세가 이어져 교통사고 4일차에 요천추 MRI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MRI 촬영료 및 판독료를 청구했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의 주관적 호소는 있지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MRI 검사비를 조정했다.C병원은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뒷목 통증, 허리 통종을 호소는 40대 남성 환자를 교통사고 10일차에 목 MRI 검사를 했다. 심평원 자보심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 통증이 지속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MRI 관련 비용은 삭감했다.자보심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 단순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한 4건에 대해 모두 진료비를 '조정'했다.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다. D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지 이틀 된 30대 남성 환자에게 양쪽 어깨 관절 초음파를 하고 사고 4일차에는 양쪽 고관절 초음파를 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통증, 왼쪽 어깨 불편감, 등 통증, 양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다.심사결과는 조정. 진료기록 검토 결과 단순 통증 이외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사고 이후 17일이 지나 어깨 및 위쪽 팔의 타박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깨관절, 손목관절,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를 한 E병원도 진료비를 인정 받지 못했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3-05-17 11:39:12정책

한방 자보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작년(2022년) 하반기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진료수가를 일률적으로 삭감(심사조정)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주력으로 하는 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정되는 입원의 일수도 점점 줄어들어서 10일, 7일, 5일, 심지어 최근에는 3일 이상의 입원을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MRI 검사 결과가 있어도 10일 이상 입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듯 하다.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여러 병원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가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기 때문이다.조정된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거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들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등 참조), 심지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막대한 심사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쟁심의회 심사까지 신청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그리고 결국 소송의 쟁점은 “각 환자별 입원치료의 적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 절차 등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소장 접수의 시작해가 바뀌고 추위가 가시자,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수가에 관한 분쟁을 이어갈 수 있기에, 많은 병원에서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당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인력 관계상 소수의 의뢰만 수락하고 대다수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몇 군데의 로펌에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임한다고 하니,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맡길 곳이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건들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고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한편,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다. 분쟁심의회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주의로 보는 것은 과다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합의간주 효과만 피해갈 수 있도록 분쟁심의회 심사청구를 한 후 곧바로 소송을 준비해도 된다는 것이 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인 듯하다.각자 몇 억씩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심사 결과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 법률사무소에서도 분쟁심의회 심사 접수 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다만, 한 사건 당 수십 명에 달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전부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해야 할지, 감정을 간소화 하여 감정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치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리딩 케이스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분쟁심의회 심사청구를 생략한 소송 사례당 법률사무소는 각하될 것을 각오하고, 분심위 심사청구 없이 소송을 해보자는 용기 있는 한의사 선생님의 의뢰를 수락하여 소장 접수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은 누가 봐도 과도한 면이 있고, 특히 분쟁심의회 심사 접수시 청구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꼭 분심위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합의간주 효과를 탈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그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소장 접수를 통해 “합의 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이 소송의 결과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겠지만(앞서 언급한 감정 절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분쟁에 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기타 의사결정할 사항들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한방병원의 입원치료에 너무 비싼 치료비, 허위 입원, 과잉진료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갑작스런 심사 기준 변경으로 인해, 실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선뜻 입원을 권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이에 어떤 병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일수 이상은 입원시키지 않고,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입원치료를 하면서 반복적인 심사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병원은 3일 이상은 입원을 시키더라도 통원 비용만 청구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어떤 분야에서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를 입원하지 않았다고 우기며 낮은 수가를 청구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정리하며향후 어느 수준까지 입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지, MRI 협진은 꼭 필요한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떤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리라 예상한다.당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진행상황을 종종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023-04-17 07:53:11오피니언

심평원 2인자 요직에 한의사 출신 오수석 기획이사 임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에 한의사가 최종 낙점됐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의사와 한의사 두 직역이 공존하는 상황이 생겼다.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심평원은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58)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하는 2인자 위치다.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넘도록 공석이었다. 지난해 11월 본격 공모를 시작했으며 약 4개월여만에 나온 인사다. 오 신임 이사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일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오 신임 기획이사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심평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지냈다. 오 이사의 임기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오 이사의 임명으로 외부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직역이 심평원 내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은 심평원 역사상 처음이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직역 갈등이 있는 집단이지만 또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면 이야기가 다르다"라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 만큼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다.
2023-04-06 10:32:00정책

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 "자보환자 첩약축소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안을 규탄했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시도지부장 삭발도 이뤄졌다.대한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제한을 규탄했다.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첩약과 약침 등의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환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9 20:05:09병·의원

[신년칼럼]자동차보험, 한방 분리가 필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위원장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최근 의료계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의협 자보위원회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의 목적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보상을 추구한다. 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형평성을 근거로 질병에 대한 적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의료의 진료비 급증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진료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 적용 문제, 일부 한의원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와 자동차보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9개 의사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는, 정부는 물론, 국회가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자동차 보험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쓰이는 진료비가 3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14일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기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개선안을 기점으로 1인실 호화병실을 차려 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년 넘게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자동차 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韓方) 치료 분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경감효과 가져올 것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韓方)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의과 진료로만 치료하고 한방치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한방 치료까지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한방치료 특약을 가입하게 하여, 자동차 보험의 한방 치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23년은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여, 개별 진료내역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01-25 05:10:00오피니언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절차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최근 한방 의료기관을 위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몇 달 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각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심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부분도 꽤 있기에, 조정을 당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여러 특이사항과 주의점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잘 알겠지만, 자동차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담은 소위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치료와 청구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료 및 청구가 적절한지(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에 관해서는 법률상 전문심사기관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다.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이 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이처럼 심평원이 심사·조정 업무에 개입되어 있으니, 현지조사를 통해 억울한 조정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심평원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뿐이므로, 분쟁의 상대방은 보험사들이 된다. 즉, 조정된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여러 보험사들을 피고로 넣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정당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등 참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다만, 심평원의 조정 조치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많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 때문이다.동 조항에 따르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은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아닌 소(訴)제기를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합의 간주가 된다는 해석이 실무적으로 지배적이다.즉, 조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이 아니라 분쟁심의회 심사부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조항이 등장한다. 심사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분쟁금액의 무려 10%에 해당하는 심사청구 접수비용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이 단순 보증금적 성격으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7호결국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수가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면서 분쟁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분쟁 조정을 포기하는 의료인들도 아주 많다.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조금 넓게 해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런 해석론을 믿고 모험을 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결과가 너무 무겁다.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지나친 초기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입법이 아닌가 싶다.기타 고려할 사항들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해야 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별표]를 통해 여러 상세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즉, 위 기준에 맞지 않아 조정된 금액이 있더라도,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행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심평원의 조정 조치에 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 및 절차 진행에 관한 각종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분쟁 시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2022-08-31 05:00:00오피니언

자보 개정안 한의계 후폭풍…집회 이어 1인 시위까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규탄하는 한의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도록 유도해 세금을 낭비하고 보험사 수익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집회, 릴레이 1인 시위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1인 시위를 진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상급병실입원료 적용을 제한하고, 경상인 경우 지급보증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한의계는 자보 적용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한의협은 이날부터 본회 임원들이 교대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9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다"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일과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문제를 항의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개정안 규탄대회 현장지난 5일에는 한의협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 철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허 부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협 홍주의 협회장은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의료계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8 12:00:57병·의원

자보 한방병‧의원 88곳 현지확인심사…63% 불법‧편법 정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보험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현지에 나가 심사하는 '현지확인심사'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88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63%에서 불법 편법 정황을 확인했다.자료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현지를 방문해 확인토록 하는 업무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88개 한의과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한의원과 한방병원 약 63.1%에서 입원환자 관리가 불법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이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가 하면 야간 근무 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환자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심평원이 이처럼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데에는 현지확인심사 대상이었던 부산 G한의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진 개인 정보를 강제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그러면서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 가능 여부를 해당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다"라며 "현지확인심사 시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자료도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하며 이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USB에 전산자료를 저장한다"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부정적 사항이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 및 대표자 서명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현지확인심사 결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공문서로 통보한다. 심사결과통보서로도 심사조정 사유를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문의 시 심사조정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과 통보가 늦어지기도 한다"라고 했다.
2022-06-29 15:36:52정책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의료계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심평원이 수행하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며 민간보험의 영역인 만큼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는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현재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항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전 의료계가 우려하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조문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다.
2022-05-03 12:04:49병·의원

정형외과의사회 "비급여로 수익보전 기형적 구조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정상적인 본과 수술·행위료를 정상화하고 한의계의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파가 적었지만 최근엔 관련 진료에서 배제돼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수술 위주인 정형외과는 기존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 감염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는 등, 정부가 감염병 관련 진료과에 힘을 싣다 보니 진단·검사항목이 적은 정형외과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의료진 감염이 늘어나는 어려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매년 환자가 20~30%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보전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감염병 전문과가 아니다 보니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과계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수가 현실화는 모든 진료과의 중요 현안이긴 하지만, 내과계열 검사항목은 많이 회복된 반면 외과계 수술·처치 행위료는 아직 저평가된 만큼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이 회장은 "정형외과는 대학병원에서도 인력비용 대비 수술료가 낮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로 분류되고 있다"며 "최근엔 교수들의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본과의 자부심과 중요도·수익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본과 개원가가 경영악화의 자구책으로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상황이 기형적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항목 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또 의사의 행위를 통해서만 수익이 나는 과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등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외과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망도 어두워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더욱이 최근 척추 MRI 등 급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수가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정형외과 의원 90%가 폐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하고 있다.정형외과의사회 김봉천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수가 문제가 여기 적절히 대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10년 간 꾸준히 지적됐던 자동차보험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원 1인 입원실 문제가 심각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병상 수가 10개 미만인 의원은 1인실 운영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각 병상에 커튼을 쳐 놓는 정도로 이를 1인실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특히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1인실 병상에 입원시키고, 첩약 등으로 치료비를 부풀려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돕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규제 마련이 가시화 됐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과계 의원을 통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보상금은 20억 원, 상급병원은 10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의원을 통해 지급되는 비용은 350억 원에 이른다"며 "보험업계와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문제에 관심이 높고, 한의계 역시 규제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기자간담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 일동은 간호법이 불법의료를 조장하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비상시국에 이를 촉구하는 간호단체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또 해당 법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해 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7 18:47:57병·의원

자보 진료비 급증 주범 '상급병실료' 기준 강화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상급병실 입원이 '치료 목적'이어야만 하고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상황은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안을  공급자 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해 단체에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는 자동차보험환자 상급병실 입원료 개선을 위해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심평원 관계자 등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사진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는 진료비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인정한다.의료법 상 10병상 미만의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 사정'이라는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정부는 간담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제한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되 병원급 이상은 병실 사정 인정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제 ▲상급병실입원료 자기부담제 등 4가지 형태의 상급병실 입원료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두 번째 안인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되 병원급 이상은 병실 사정 인정'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토부가 다시 한번 이해단체에 의견 조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우선 현행 기준에서 상급병실 이용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학적 판단에 의한 치료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목적'으로 바꿨다.또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병원급 이상만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의료법상 의원급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 안에 의료계는 공감하면서도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를 병원까지만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병상 이하 병상을 모두 상급병실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병실사정'이라는 예외조항을 병원급으로만 제한하면 10병상 이상인 의원이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병원급 제한 부분에는 우려를 표시하며 병원의 기준을 10병상 초과 의료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자보에서 상급병실료 기준 만들기 나선 이유는?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만들기에 나선 이유는 한의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탓이다. 실제 일부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호화 시설을 갖춘 병실을 광고에까지 활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상급병실 입원료를 '집중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심평원이 제공하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에 따르면 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병실은 2017년 4분기 4만6606개에서 지난해 4분기 3만5609개로 감소했다.한의과 의료기관 일반병실은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한의원 병상은 2450개에서 4806개로, 한방병원은 1만6989개에서 2만9566개로 증가했다.상급병실 병상 수는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의원은 2017년 1만9129개에서 지난해 1만7003개로 2천여곳 줄었다. 한의원은 648개에서 2518개로 3.8배나 증가했다. 한방병원도 741개에서 3193개로 4.3배 증가했다.병상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는 2년 사이 28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청구된 상급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2020년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2년도 안되는 기간에 19배나 늘었다.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경증 환자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도가 높지도 않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의료기관에 입원 후 상급병실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행태였다"라며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이 개선되면 이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2-02-23 05:30:00정책

심평원, 한의원 자보환자 호텔급 병실료 급증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추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진료비 증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집중심사를 예고한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집중심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예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는 진료비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했을 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인정한다. 상급병실료 관련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즉, 건강보험에 적용해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치료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상급병실료가 비급여 영역으로서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미다. 다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가 급증하고 있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심평원이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 안내는 '의원급'으로 했지만 사실상 '한의원'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호화 병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에 따르면 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병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한의원 일반병실은 증가하고 있었다. 의과 의원에서 갖고 있는 병상 수는 2017년 4분기 4만6606곳에서 올해 2분기 3만5942곳으로 1만여 병상이나 줄었다. 상급병실에 있는 병상 수도 감소세는 마찬가지. 반면 한의원 일반 병상 수는 2017년 4분기 2450병상에서 올해 2분기 3393병상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상급병실에서 운영하는 병상수는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648병상에서 3264병상으로 5배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병상 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861개이던 한의원 병상수가 지난해 1898곳까지 늘었고, 불과 반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병상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상급병실료 청구는 2년 사이 28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청구된 상급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2년도 안되는 기간에 19배나 늘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한의계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호화 병상 제공,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추구하는 가치는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라며 "상급병실 문제는 치료와 관계없는 면이 있다. 의료와 무관하게 호화시설을 광고하는 등 다소 과도한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원이 운영하는 숫자 대비 청구 금액이 많으니 집중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움직임이라서 한의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의원급 상급병실료 집중 심사를 위해 일선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가 고시에 준하는지 별도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일반병실 부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를 많이 청구한다"라며 "의과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의원보다 훨씬 많지만 상급병실료 청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병상 이하 의원급은 전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8-26 05:45:56정책

급증하는 자보 한방진료, 7년만에 자보위 부활시킨 의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이 자동차보험 전문위원회를 7년만에 부활시켜 운용에 들어간다. 기존 의협 자보협의회 당시 주축으로 활동해왔던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진료환경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목표다. 자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도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보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보다 긴밀한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것. 지난 2014년 분심위 탈퇴 이후, 약 7년만에 새롭게 부활된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당시에도 의협 내 자보분심의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물. 무엇보다, 의협이 국토교통부 및 분심의 위원에 빠져있던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의 시장 잠식률이 급팽창한 것도 짚어볼 부분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서도,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20년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5년만에 3배까지 확대된 것. 반면, 작년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해도 2.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여기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는,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진료 및 이용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무차별적인 확대에 앞서, 올바른 치료환경을 위해선 의협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이태연 위원장은 "그동안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자보 관련 전문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면서 "다행히 41대 이필수 회장이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자보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새로 구성된 자보분심위에 의협이 두 명의 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게 된다"며 "기존 자보협의회의 위상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자보 진료시장에서 한방진료가 커진데 대한 우려가 아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들의 중증도를 제대로 진단받고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이태연 위원장을 필두로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홍춘식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종원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로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021-06-09 05:45:56병·의원

서울시의사회 회장 입후보…박명하·이인수·이태연 3파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박명하, 이인수, 이태연 후보가 등록을 끝마치며 경선 레이스를 펼친다. 좌측부터 박명하, 이인수, 이태연 후보 (가나다순) 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4시, 제35대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 결과 박명하, 이인수, 이태연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감했다. 먼저 한양의대를 졸업한 박명하 후보는 현 미소의원 원장으로 강서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부회장(의무정책)을 맡았으며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이사 등 의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려의대를 졸업한 이인수 후보는 애경크리닉센터 내과 원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세계한인의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사무총장과 자유선진당 의료조직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이태연 후보는 날개병원장으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보험이사, 동대문구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및 보험담당 부회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대외적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평가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위원 등 직무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대의원회 간선제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이날 오후 7시 후보자 기호 추첨이 진행된다. 오는 27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과가 확정된다.
2021-03-05 18:57:3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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